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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홍성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3.2.28.>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커뮤니티, 학습ㆍ회의, 주민운동, 공연ㆍ전시, 작은 도서관 등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마을카페, 창업공간, 커뮤니티센터, 어울림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홍성군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홍성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5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2.28.>

제001300조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3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여가 등 주민 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속적인 마을 관리를 위해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4

「홍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 중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 협동조합 등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본조신설 2023.2.28.]

제0013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1

제13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운영ㆍ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8.]

제0014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홍성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동이용시설의 위탁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001900조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사업 3.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 운영ㆍ관리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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