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과 부속시설(창고, 화장실 등)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30년이 지난 건축물로서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대수선"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말한다. 7.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대수선,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2.28.>

제000300조 지원대상

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리 단위의 마을회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대수선, 보수 등

2

기타 군수가 마을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하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23.2.28.>

3

제2항에 따른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3.2.28.>

제000400조 지원기준

1

마을회관 신축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신축: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이 없는 마을의 경우

2

재건축: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고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 시 내구 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건물로 판정된 경우 및 부득이한 사유(도로 개설 등)로 마을회관이 철거되는 경우

3

증축: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해당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여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협소한 경우

4

대수선: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적은 사업비로도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5

보수: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2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19.6.17., 2022.2.28., 2025. 9. 30.> 1. 신축 및 재건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해당 마을의 세대수가 50세대 미만: 2억5천만원 이내나. 해당 마을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3억원 이내 2. 증축 및 대수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해당 마을의 세대수가 50세대 미만: 1억원 이내나. 해당 마을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1억2천만원 이내 3. 보수는 3천만원 이내

3

마을회관을 신축·재건축·증축할 경우 사업부지가 마을회 소유의 토지이어야 하고 건축물 전체가 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4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진단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에 의해 공익을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8.>

5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리 내에 건축물을 임차하도록 제4조제2항제1호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은 임차 대상 건축물의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범위에 있거나, 마을회가 보조금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2.2.28., 2025. 9. 30.>

제000500조 우선순위

1

제4조제1항의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8.>

1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이 없는 마을

2

노후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건물

3

건축년도 및 보수(기능보강) 지원이 오래된 마을

4

부지 및 자부담금이 확보된 마을

2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순으로 한다.

3

마을회에서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자체 확보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1

제3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증축·대수선·보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 대표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마을회관의 관리

1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마을회관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는 홍성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보상금 전액은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000800조 제한사항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재건축한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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