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나.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라.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 1. 5.>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