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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관리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책무 등

1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 수요관리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 확대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분산형 에너지 보급

6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

7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군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노력

2

사업자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성군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홍성군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홍성군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역에너지계획

1

군수는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자립 확대 방안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9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10

그 밖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제000500조 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ㆍ촉진을 위하여 공공,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공부문

1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 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사용기자재, 환경표지인증 제품의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5

출ㆍ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6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2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ㆍ홍보 시설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4

군수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산업부문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000800조 건물부문

1

군수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군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신청 등을 하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송부문

1

군수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로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또는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에너지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4.>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6. 2. 24.>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2. 24.>

3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업무 담당 과장, 환경업무 담당 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6. 2. 24.>

4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6. 2. 24.> 1. 홍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에너지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에너지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5

삭제 < 2026. 2. 24.>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 2. 24.][종전 제14조제15조로 이동 2026. 2. 24.]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24.>[개정 2026. 2. 24.][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6조로 이동 2026. 2. 24.]

제0016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6. 2. 24.>

3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2026. 2. 24.> <제5항에서 이동 2026. 2. 24.>

4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2. 24.>

5

삭제

6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2026. 2. 24.>

7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2026. 2. 24.>[ 2026. 2. 24.][제15조에서 이동 2026. 2. 24.]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 2. 24.][종전 제17조제18조로 이동 2026. 2. 24.]

제001800조 포상

1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에 관한 절차는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2026. 2. 24.][제17조에서 이동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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