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대와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49조에 따라 군수가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000200조 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터미널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300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위탁 및 임대관리 3. 그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제000400조 터미널의 운영관리
터미널은 군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관리 및 위탁,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제000500조 협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터미널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3.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
제0007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000900조 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재원과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기타 동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1100조 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교통과장이 되고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2025. 6. 30.>
제001200조 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