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5., 2014.1.7>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5., 2014.1.7>
제000300조
삭제 <2021.12.30.>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7., 2019.6.17.>
제000500조 수입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
제000600조 지출
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3.11.5, 2014.1.7., 2019.6.17., 2021.12.30.>
삭제 <2021.12.30.>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군수는 대지급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 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 1. 대지급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회 2. 대지금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8회 3. 대지급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2회
제000702조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3.11.5, 2014.1.7., 2019.6.17.>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삭제 <2014.1.7.> 4.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삭제 <2014.1.7.> 6. 급여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7.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대지급금 상환채권의 소멸시효
대지급금 상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2014.1.7.>
제000900조 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15.>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