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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2025. 1 2. 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6.>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6.5.>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6.5.> 3. "자전거주차장치"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 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8.8.16.>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6.5.>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6.5.>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6.5.> 7.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개정 2015.6.5.> 8. "군민자전거"란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홍성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5.6.5.>

제000300조 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1. 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군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3. 이용지역은 군 관내로 한다. 4. 대여 1회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군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6. 군민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못쓰게 한 사람은 변상 책임을 진다. 7. 군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군민자전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군민자전거는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따로 주차를 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9. 군수는 군민자전거이용자의 편안한 사용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정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10. 군수는 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제000400조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제목개정 2018.8.16.]

1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경우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3

군수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0005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개정 2018.8.16.>

2

군수는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8.16.>

제000600조 재정지원

1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8.16., 2025. 1 0. 30., 2025. 1 2. 15.>

2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인(對人)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5. 1 0. 30.>

제000700조 자전거주차장 설치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

법 제11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영 별표 1 기준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의 필요가 인정될 경우 시설주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자전거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민자전거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25. 1 2. 15.>

3

군수는 군민들이 군민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 역, 관공서 등 필요장소에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15.>

4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5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6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8.16.>

제0009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 2. 15.>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8.16.>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담당업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5.6.5.>

2

기관·사회단체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 있는 공무원 <개정 2025.

12

1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6.5.>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민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사항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군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15.>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15.>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된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이나 6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5.>

제001800조 수당과 여비 등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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