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 및 탄소 중립을 실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양돈"이란 우량 정액을 통한 인공수정 또는 자연 교배로 생산되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가가 6개월 이상 사육한 돼지를 말한다. 3. "ESG 축산업"이란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군의 ESG 인증을 취득한 양돈축산업을 말한다. 4. "인증표시"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양돈축산물 중 군의 저탄소 ESG 축산업 가공품 표시를 위해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5. "ESG 브랜드 사업"이란 군의 ESG 축산업 인증을 받은 양돈 브랜드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000400조 ESG 축산업 인증
군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양돈 농가를 ESG 축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ESG 축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ESG 축산업 인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군에서 지정하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ESG 축산업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 인증절차 및 심사기준 등 인증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인증대상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탄소 축산물 중 홍성군 관내 돼지 일괄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000600조 인증 유효기간
인증이 결정된 ESG 축산업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000700조 인증의 취소
군수는 ESG 축산업 인증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양돈을 사육하지 아니할 경우
그 밖에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군수는 ESG 축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취소 내용을 해당 농가에 알려야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ESG 축산업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 일로부터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000800조 사후관리
군수는 ESG 축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ESG 브랜드 양돈 관리 및 유통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ESG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축산업 브랜드의 홍보2. ESG 축산업 데이터 베이스 관리, 센서 등 ICT 장비 보급3. ESG 축산업 인증 기준의 관리와 농가 인증4. ESG 축산업 브랜드 농가의 생산 및 판매 지원5. ESG 축산업 브랜드 유통 기관의 판촉, 시스템 운영 및 포장재 공급6. ESG 축산업 브랜드 사업단 운영 등7.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ESG 축산업 브랜드 사업단
군수는 ESG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ESG 축산업 브랜드 사업단을 운영한다.
ESG 축산업 브랜드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ESG 축산업 인증 심사
ESG 축산업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
ESG 축산업 지원 사업과 브랜드 홍보
그 밖에 인증심사 관련 업무 저탄소 인증제의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와 관련한 연구개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관한 국제협력
인증심사원 양성 및 보수교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