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홍성 저탄소·유기농업특구"란 저탄소·유기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저탄소·유기농산물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5. 30.>

제000300조 특구 내 농지에 관한 특례

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 저탄소·유기농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내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농지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1.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경영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농지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특화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법」 제23조의제2항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제000302조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

1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축제 등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 등의 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000303조 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

1

군수는 법 제34조 및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의2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000304조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1

군수는 법 제44조 및 「홍성군 군계획 조례」 제52조의3에 따라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이란 별표에 해당하는 유기농업 체험마을 시설과 유기농산물 가공시설을 말한다.

3

유기농산물 가공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000305조 도로에 관한 특례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306조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30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000400조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홍성군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특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4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특구업무 담당 과장, 축산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5

30.>가.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저탄소·유기농업분야의 연구단체 또는 민간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다. 저탄소·유기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단체 대표라. 저탄소ㆍ유기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000500조 지역협의회 존속기간

지역협의회는 제6조 각 호의 협의사항이 발생하면 설치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협의가 종료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000600조 지역협의회 운영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특구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계획 수립

3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협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의견 및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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