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홍성 저탄소·유기농업특구"란 저탄소·유기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저탄소·유기농산물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5. 30.>

제000300조 특구 내 농지에 관한 특례

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 저탄소·유기농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내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농지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1.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경영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농지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특화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법」 제23조의제2항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제000302조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

1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축제 등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 등의 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000303조 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

1

군수는 법 제34조 및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의2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000304조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1

군수는 법 제44조 및 「홍성군 군계획 조례」 제52조의3에 따라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이란 별표에 해당하는 유기농업 체험마을 시설과 유기농산물 가공시설을 말한다.

3

유기농산물 가공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000305조 도로에 관한 특례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306조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특례

제5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30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000400조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홍성군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특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4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특구업무 담당 과장, 축산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5

30.>가.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저탄소·유기농업분야의 연구단체 또는 민간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다. 저탄소·유기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단체 대표라. 저탄소ㆍ유기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000500조 지역협의회 존속기간

지역협의회는 제6조 각 호의 협의사항이 발생하면 설치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협의가 종료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000600조 지역협의회 운영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특구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계획 수립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협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의견 및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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