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홍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련의 예산과정을 주민과 함께하여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자치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4. 6. 28.>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군 예산에 대한 교육ㆍ홍보 방안,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 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제안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6.15.>

1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중에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제21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읍ㆍ면장 및 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군수는 위원회가 사회 여러 분야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6.15., 2023.6.30., 2024. 6. 28.> 1. 특정성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총 위원 수의 10분의 6 이하 2. 각 읍ㆍ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각 읍ㆍ면마다 1명 이상 3. 청년층(「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 2명 이상 4.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 2명 이상 5. 아동ㆍ청소년 분야(18세 미만): 2명 이상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소를 이전하여 제3조에 따른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2조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군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할 것 2. 군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할 것 3.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할 것 4.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 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홍성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

제001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00160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군수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작성한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들을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구성하여 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분과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 소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3.7.10.> 1. 행정복지분과위원회 : 17명 이내가.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1 2. 15.>다. 문화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1 2. 15.>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건설분과위원회 : 17명 이내가. 지역개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경제농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1 2. 15.>다.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위원회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5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6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7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8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900조 관계공무원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 관련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100조 설치목적 및 기능

1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2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

2

수렴한 지역 주민의견에 대한 숙의 및 우선순위 선정

3

제2호에 따라 도출한 결론을 위원회에 제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읍ㆍ면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5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2200조 구성

1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지역회의의 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읍ㆍ면의 지역주민 중에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3

군수는 지역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회의 구성은 대행하는 기구의 구성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4. 6. 28.>

제002300조 지역 참여예산 상담창구

1

군수는 지역주민의 예산참여를 보조하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예산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2

읍ㆍ면장은 참여예산 상담창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상담창구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3

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예산참여를 독려ㆍ보조

2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역할

3

지역회의의 회의록 작성·공개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예산참여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준용규정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기구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경우 대행하는 기구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002500조 민관협의회

1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2

민관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3

회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회원은 예산팀장, 위원회 위원, 위원회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가 된다.

4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한다.

5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600조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계층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0.6.15.], [제목개정 2021.4.15.], <개정 2021.4.15.>

제002700조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1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4.15.>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예산 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 및 의견 제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

2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가 대신한다.[본조신설 2020.6.15.], [제목개정 2021.4.15.]

제7장 포상 및 지원 [종전 제6장에서 이동 ]

제002800조 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이나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6.15.>]

제0029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위원회, 지역회의 및 민관협의회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4

군수는 제3항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교육, 워크숍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6.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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