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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별표 1"의 급지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제000200조 정의

급지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로서 홍성군수가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5.9.15)

제000300조 급지의 지정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7.10.1, 2015.9.15) 1. 1급지:인근지역의 주차공간이 극히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홍성천복개주차장, 대전검찰청홍성지청 앞 노외주차장, 조양문 노상주차장, 구경찰서부지노외주차장, 홍성천하상주차장, 조양문~홍주교간노상주차장, 홍주교~장군상오거리간노상주차장, 장군상오거리~의사총사거리간노상주차장으로 정한다. 2. 2급지:인근지역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교통장애가 우려되며, 주차장 시설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광천천 하상주차장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주차장의 관리운영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관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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