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1.9.30.>

제000200조 설치

방재단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21.9.30.>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400조 조직 및 구성

1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9.30.>

2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12.31., 2021.9.30.>

3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5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9.30.>

4

삭제 <2021.9.30.>

5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6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9.30.>

7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8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9

읍·면지역자율방재단원은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1.9.30.>

10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9.30.]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1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지역 이주 등으로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4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9.30.]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3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5.6.5.>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4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등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소집 실적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4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5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6

활동비 등 소집수당의 지급은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8.12.31.>

3

삭제 <2018.12.31.>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교육·훈련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6.5.>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1.9.30.>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9.30., 2024. 1 2. 5>

3

제1항제3호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신설 2021.9.30.>

4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2021.9.30.>

5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3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6

제5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1.9.30.>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7

군수는 자율방재단원 등이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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