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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000400조 납부계획서의 제출

1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군수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5.>

2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제000500조 납부금액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의 별표 1과 같이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4. 1 1. 5.]

제000600조

삭제 < 2024. 7. 15.>

제000700조

삭제 < 2024. 7. 15.>

제000800조 납부금액의 부과 등

1

군수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날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5. 6. 5.>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군수는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5

다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되는 택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행정구역별 계획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한다.

6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7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09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금액 등으로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 1. 5.>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11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 5.> 1.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001200조 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 6. 5., 2019. 1 2. 30., 2025. 6. 30.> 1. 재무관ㆍ징수관: 행정안전국장 2.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담당관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3. 분임징수관: 세무과장, 세외수입 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 4. 수입금출납원: 세정팀장ㆍ세외수입 업무 각 팀장 5. 지출원: 경리팀장

제001300조

삭제 < 2019. 1 2. 30.>

제0014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0015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6. 15., 2023. 9. 27.>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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