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홍성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물류관리비 3. 배송비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