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3.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원형대로 또는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4. "한옥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행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축하는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한옥을 보존ㆍ육성하고 한옥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군민의 책무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을 등록하는 등 그 보존ㆍ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한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옥 보존 등 한옥 관련 주요정책 입안 등

2

한옥의 등록 결정에 관한 심의

3

대수선 결정 심의

4

한옥건축 등 비용 지원

5

비용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6

한옥의 매수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 문화유산과장, 건축허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6. 30.> 1. 건축, 한옥, 문화, 예술, 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한옥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등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및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소집

1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담당과장 및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001200조 신청 및 등록

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국토교통부고시 「한옥 건축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1300조 한옥등록 관리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1

제15조에 따른 한옥 등의 보존기간 동안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1500조 한옥 등의 보존기간

1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10년간 임의로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부득이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하려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대수선 등

한옥의 소유자 등은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1.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2.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3. 전체 외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제001700조 등록 취소

1

군수는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해ㆍ재난 등으로 멸실된 때

2

보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군수의 승낙 없이 임의로 수선한 때

제001800조 비용 지원

1

군수는 한옥 등을 신축(증축ㆍ개축ㆍ재축을 포함한다. 이하"건축"이라 하며, 지원대상 한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및 융자 지원액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인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가. 건축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 : 2천만원까지나. 건축연면적 8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 2천5백만원까지다.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3천만원까지

2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인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2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옥에 대하여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한옥을 신축한 경우 : 10년

2

그 밖의 경우 : 5년

3

군수는 한옥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보조금 신청 및 결정 등

1

한옥 등을 건축 또는 수선하는 등의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지급(변경)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 또는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고,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한옥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금 신청금액 산정의 타당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4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지원대상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완료신고서가 제출되면 관계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제19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제4항의 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2

5년 내 한옥을 매매(상속 및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10년 내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한 경우.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 또는 환수를 할 때의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2200조 매수

군수는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수하여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2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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