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천군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군민의 참여 확대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0, 2018.9.21, 2019.11.25., 2022.12.9.>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ㆍ협의회ㆍ심의회ㆍ자문단 등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5.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실ㆍ과ㆍ소를 말한다. 6. "용역ㆍ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군수가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8.10.>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등으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정해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되 성격상 다수 위원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6.8.10.>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이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다양하게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ㆍ직능을 고려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23.6.9.>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했으나 참여자가 없거나 위원 정수에 부족한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선정 대상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사안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와 철도ㆍ궤도ㆍ민속학ㆍ고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특수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9.]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6. 9.]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6. 9.]
제001100조 위원명단의 공개
제001200조 회의의 소집 및 운영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 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군수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 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군수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경미ㆍ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출석회의(화상회의 포함)로 진행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심의기한과 처리절차 등을 준수하고, 심의기준 공개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6. 9.]
제0013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 하도록 규정한 경우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9.]
제0014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6. 9.]
제001500조 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6. 9.]
제001600조 위원회의 정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폐지 또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통폐합 또는 비상설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6.8.10.>
총괄부서는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파악하여 담당부서에게 정비하게 하고, 담당부서는 그 정비결과를 총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6.9.>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6. 9.]
제001700조 위원회 관리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법령상 위원회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거나 비상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부서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위원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 6. 9.]
제001800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 참석수당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회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 심사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삭제 <2016.8.10.>
삭제 <2016.8.10.>
그 밖에 수당 등의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6.8.1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 6. 9.]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