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1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모든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 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단,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종합계획 수립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0005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 이하 같다)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3

군수는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사업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5.4.10.>

1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2

보안등(保安燈) 유지보수 및 전기료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6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7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8

외부도색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유부분 외 공동시설

2

제1항의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2호의 보안등(保安燈) 전기료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호의 보안등(保安燈) 전기료는 매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5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시설물별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3.10.>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3.10.>

3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할 때에는 신청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확인해야 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3.10.>

4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000800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

1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전기료와 같은 항 제7호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3.10.>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

4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0.>

제000900조 심의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0., 2025.4.10.>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10.>

제0011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1

보조금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2

군수는 보조금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10.>

3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4

군수는 보조금 사업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경과 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지원받지 못한 관리주체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5

보조금지원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의 경우 실적비로 공사완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001200조 사업착수

1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0013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0.>

제001400조 보조금사업의 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500조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등

1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3.10.>

2

지원대상 사업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집행의 적정성을 정산ㆍ검사해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ㆍ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3.10.>

3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16조의 검사 거부 및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를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1700조 계정과목 구분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이 명백히 구분 되도록 장부를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001800조 준용

군수는 보조금 등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5.4.10.>

제001900조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10.>

2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개정 2025.4.10.>

9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회의ㆍ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은 제9조제10조를 준용한다.

제002200조 분쟁조정 신청 등

1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3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3.10.>

4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0., 2025.4.10.>

5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원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6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002300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1

조정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3.10.>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3

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002400조 사실 조사ㆍ의견청취 등

1

조정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해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3.10.>

2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3.10.>

3

당사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002500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ㆍ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2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을 경우

6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ㆍ반려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002600조 조정의 종결

1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다.

1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선정대표자

1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제22조에 따라 신청한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10.>

5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임(해임ㆍ변경)계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0028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시험ㆍ진단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분쟁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라 신청자가 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 통지와 함께 비용의 사용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002900조 비밀의 준수

심의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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