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1.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로부터 받는 선수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 임대료 및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4.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채자금 6.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기채상환금, 부대시설비 및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2. 그 밖에 군수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6.1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