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16 조례 제1522호, 2015.11.4>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 내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4.12. 16. 조례 제1522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2015.11.4>
제000300조 공원의 점용허가
[제목개정 2015.11.4]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도시·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4. 삭제 <2015.11.4>
법 제24조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나. 증축은 가 목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다. 기존의 하나의 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노외 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군계획시설<개정 2003.
1 조례 제1833호>
제000400조 녹지점용허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도시·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결정 되어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 조례 제1833호>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 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사.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아.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제000500조 점용허가의 기간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제000600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000700조 점용물의 관리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제0008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 조치 후 점용료 환불 요청 시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제000900조
<삭제 2000.1.19 조례 제1727호>
<삭제 2000.1.19 조례 제1727호>
제001100조
<삭제 1994.12.16 조례 제1522호>
제001200조
<삭제 2000.1.19 조례 제17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