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9.27., 2024.3.8.> 1.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운동 시설, 문고,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 한 시설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활성화 활동

3

지역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4

문화 예술 등 단체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ㆍ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위해 육성된 단체

3

제9조에 따른 홍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체

4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8.]

제000204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1

제2조의3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등록증 첨부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사용요금 등 운영 및 유지(안전) 관리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제0003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종전 제3조제4조로 이동, 2024.3.8.> [본조신설, 2024.3.8.]

제000400조 홍천군 도시재생위원회

제8조제2항 제8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제60조에 따른 홍천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3.8.> [제3조에서 이동, 2024.3.8.]

제0005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3.8.>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3.8.]

제000600조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2

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 할 직원으로 구성한다.

3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5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3.8.]

제000700조 센터의 업무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2.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3.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지원 4. 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에서 이동, 2024.3.8.]

제0008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3.8.]

제000900조 홍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홍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4

사업추진협의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주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6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3.8.]

제001100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3.8.> [제10조에서 이동, 2024.3.8.]

제001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제32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8., 2024.8.1.>

1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국가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시가지 도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군수는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3.8.> [제11조에서 이동, 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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