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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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사무는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담당한다.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6조에서 이동 <2021.6.10.>]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