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및 빈집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주택 부속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거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의 주거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ㆍ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빈집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의 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분리수거장 등) 활용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청년공간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유학시설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농가쉼터, 공공창고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마을공동체 및 청년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
그 밖에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정비한 경우 빈집의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빈집활용을 위한 입주자의 선정, 입주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600조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빈집활용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 방치로 인해 주변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그 밖에 빈집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정비사업의 직접 시행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출입문, 가스, 수도 및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화재 발생 요인 차단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그 밖에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사항
군수는 빈집이 산재한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빈집의 안전조치를 위해 관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방범 순찰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관리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읍면장에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