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홍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2022. 3. 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홍천군의 관할구역 중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2.>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5. 6 , 2024.12.2..>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같은 건물 안의 업종간 분리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신청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는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세대별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개정 2020. 1 2. 10., 2024.12.2.>
삭제 < 2015. 5. 6.>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0. 1 2. 10., 2024.12.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7. 5.>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001100조 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0012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급수설비의 설치 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과 원격검침단말기설치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20. 1 2. 10., 2024.12.2.>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급수설비는 신청자의 기부에 의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4.12.2.>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본관에서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수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5. 6., 2024.12.2.>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를 가산한다. <개정 2024.12.2.>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24.12.2.>
제001400조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2.>.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
제3항에 따라 환급할 때에는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 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24.12.2.>
제0015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6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12.2.>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700조 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선에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800조 신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4.12.2.>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하고자 할 때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0019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001902조 수도요금의 정산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 등과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본조 신설 2024.12.2.]
제0021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급수의 중지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다른 법에 따라 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 취소, 건축물 철거에 따른 생활용수로 급수를 받지 않을 때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급수설비를 폐전(閉栓)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002200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24.12.2.>
사용요금과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4.12.2.>
제002300조 수도사용요금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사용료 요금표에 의하며,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 및 업종별 수도사용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5. 5. 6., 2024.12.2.>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002400조 업종의 구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002500조 요금의 조정
군수는 매월 정해진 날(이하 "정례일"이라 한다)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24.1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0026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24.12.2.>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며,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도요금 가구 분할적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4.12.2.>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의 갯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한다. <개정 2024.12.2.>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1항의 사용수량 인정은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5. 5. 6.>
제0027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 공차(使用 公差)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4.12.2.>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의 이상이 확인 된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002800조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 납부 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24.12.2.>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2.2.>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 10.> <개정 2024.12.2.>[제목개정 2024.12.2.]
제002900조 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산식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연체금 = 미납요금× 3% × (연체일수(최대 1개월 이내)/당월일수) <개정 2015. 5. 6. , 2024.12.2.>
제003100조 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7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3200조 운반급수와 요금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
제003300조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5. 6.> 1. 설계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는 3,000원, 구경 32밀리미터 이상은 6,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2.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다만, 수도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 2. 10.>
제00340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003500조 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제003600조 수도요금의 할인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 2024.12.2.> 1.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수도사용자 등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3. 삭제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리
제0037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
제003800조 정수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급수를 도용한 자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12.2.>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003900조 포상금 지급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그에 대한 처분을 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관련 재판이 확정 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4.12.2.>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24.12.2.>[제목개정 2024.12.2.]
제004100조 과태료 등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고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2024.12.2.>
제0042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0043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4400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0045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등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1 1. 2 5. , 2024.12.2.>>[제목개정 2019. 1 1. 25.]
제0046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0047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5. 6.>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 18조의 신고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임시급수 21.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34조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004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