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홍천군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관리·운용

1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2

특별회계의 사무는 수질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담당한다.

제000400조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歲入) 및 세출(歲出)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입·세출을 말한다.

제000500조 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2021.6.10.>]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6.10.>]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에서 이동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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