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홍천군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7년 이하의 신혼부부 2.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홍천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고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제000500조 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명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300만 원 지원 2.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최대 5년간 지원 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 절차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제000800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해당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000900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