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의거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 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홍천군 금고 및「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 26. , 2021.6.10.>
제000500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기금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001200조 기금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회계공무원 등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기금 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및 「홍천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