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8.>
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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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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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28.>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 업무 관련 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 업무 관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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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군수가 특별회계 업무 담당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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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회계법」 제47조에 따라 군수 또는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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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의 준용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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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세입과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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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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