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1.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하기 위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주민자전거"라 함은 홍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자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개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설계 및 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정지원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6.>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3.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기준규칙에 따른다.
제0011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300조 주민자전거의 운영
군수는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제1항의 주민자전거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홍천군 관내 군민이면 누구나 주민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용지역은 군 관내로 하고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주민자전거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주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주민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주민자전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군수는 주민자전거이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정비한다.
제1항은 주민자전거는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영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소유자를 찾기 위한 공고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자전거는 주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산정기준은 매각처분 당시의 가격(견적포함)으로 한다.
제0014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군수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며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홍보를 이루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전거타기 체험 및 교육 등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자전거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군수는 보험 종류, 보험가입 대상, 보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22.]
제0019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11.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22.11.22.]
제002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도시교통과장 등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9.30, 2016.9.28,2019.10.14, 2019.11.25.>
유관기관 공무원 (홍천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각급학교 관계자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운동을 하는 군민단체 등의 회원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전문개정 2025.1.1.> [제20조에서 이동, 2022.11.22.]
제002200조 위원의 해촉
제002300조 위원장의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11.22.]
제002400조
삭 제 <2025.1.1.>
제002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24조에서 이동, 2022.11.22.]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