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개량사업"이란 기존 주택에 대한 점검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거취약계층 등"이란 홍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개량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가 및 전체무료임차인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제000300조 주택개량 지원

1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350만원까지 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주택개량은 3년 주기 수선을 원칙으로 한다.

3

해당 연도 미선정자는 다음연도 우선순위 지원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대상가구 선정 등

1

주택개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제2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선별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

임차인 가구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제외

제4조에 따라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 가구의 가옥주 동의서 미제출 2. 차상위장애인

제000600조 위탁 등

1

군수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택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기업

제000700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서, 증빙서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탁자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할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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