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2017.4.24>
제000102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기준
제000200조 주차요금
제000300조 주차료의 감면
제2조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 2015.11.30, 2017.4.24, 2019.7.5., 2021.6.10., 2023.12.28.>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삭제 <2005.
삭제 <2005.
삭제 <2005.
2시간 이내 주차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신설 2005.
10 조례 제1888호>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라.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한 자동차 중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10.9.30 조례 제2128호>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소유의 자동차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바.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가 탑승한 자동차사.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구성원이 탑승한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에서 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충전하는 전기자동차 <신설 2021.4.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국가 또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2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특수표지를 부착 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8.>
삭제 < 2005. 5. 10 조례 제1888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23.12.28.>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전문개정, 조례 제2537호, 2017.11.10.]
군수는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노외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7.4.2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개정 2011.7.1, 2015.11.30, 2017.4.24> 1. 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자동차 2. 정부 및 군수가 모범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3.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자동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방문 고객을 위한 지정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최초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개정 2017.4.24, 2023.12.28.>
제000400조 가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1.7.1, 2017.4.24> 1. 제5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 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장 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및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장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7.4.24>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이용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증(표)을 교부하는 방법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일일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1.7.1>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 후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주차장 사용의 중지 및 폐지 또는 주차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8.>
1회 또는 당일주차: 징수한 주차요금의 전액
월 정기 주차: 월 정기 주차료에서 나머지 기간의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운영 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8.>
제3조제6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한 이후의 시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제000600조 주차의 거부금지
공영 또는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1.7.1, 2017.4.2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2조의 주차요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6. 그 밖에 주차질서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10, 2016.11.23., 2023.12.28.>
수탁자 선정 및 계약 등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8.>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차목적 이외로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1.7.1>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 요금 징수, 요금 할인 미적용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기연도의 입찰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1.7.1>
제000800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 관리책임자(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3.>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 등)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완장 등 관리원의 표시
제000900조 하역주차구간 지정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은 화물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에 한정하여 필요시 군수가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참작하여 구간의 지정, 이용시간, 주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7.1>
제001002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신설 2025.9.25.>
군수는「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군 관할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주민 등 일반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조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100조 노외주차장 표지
제001102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만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개정 2011.7.1, 2017.4.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001103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8.>[본조신설 2011.7.1]
제001200조
삭제 <2011.7.1>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말한다. < 2003. 7. 1 조례 제1833호, 2011.7.1, 개정 2017.4.24, 2021.4.6., 2023.12.28.>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3. 7. 1 조례 제1833호, 2011.7.1 , 2021.4.6., 2023.12.28.>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 중 해당 시설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6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7.1, 2017.4.24, 2021.4.6.>
제0013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해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본조신설 2017.4.24]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1.7.1, 2017.4.24>
삭제 <2015.11.30>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건축주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 <개정 2011.7.1>
제0015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한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7.1, 2017.4.24>
제0016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제1항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표 5의 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23.12.28.>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시설비 납부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주차장을 지정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23.12.28.>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8.>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해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의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3.12.28.>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 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해 산정한다.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1702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홍천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계식주차장 설치인정 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넘길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11.23.]
제001800조 개방주차장의 지정
군수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13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개방주차장의 지정 신청 및 요건
개방주차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방주차장 시설물 보완 등 시설 개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5년 이상 무료 개방해야 한다.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무료 개방해야 한다.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002100조 보조금 신청·정산 등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23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개방주차장 이용 시 주차 차량 및 차량 내 물품의 도난ㆍ훼손에 대해 관리주체 또는 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해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2400조 이용자 준수사항
무료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 금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을 손상하는 행위 금지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금지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2500조 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종전 제4장에서 이동, 2023.12.28.]
제002600조 과징금 처분
군수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2023.12.28.>
군수는 과징금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23.12.28.>
군수는 제1항의 과징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7.1, 2017.4.24, 2019.11.25.>[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8.]
제002700조 주차장설치 지원
군수는 주차난 해소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7.4.24>
제1항의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7.1, 2023.12.28.>[제목개정 2011.7.1][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12.28.]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