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홍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01.17 규칙 제872호>
제000102조 주차요금 급지별구분
조례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급지별 구분은 1급지는 홍천군 관할구역 중 홍천읍 진리,신장대리,희망리,갈마곡리,연봉리로 하며 2급지는 1급지 이외의 전 지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1.17 규칙 제872호,개정 2006.5.12 규칙 제1018호〉
제000200조 주차표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000300조 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차할 때 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제000400조 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98.01.17 규칙 제872호, 2006.5.12 규칙 제1018호>
제000402조 관리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조례 제7조제2항 표 중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인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전년도 경영수지를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6.5.12 규칙 제1018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관리수탁자의 전년도 경영수지가 적자인 경우나. 당해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상당액이 전년도 경영수지를 감안하여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신규로 설치된 공영주차자장을 유사조건인 공영주차장의 전년도 경영수지를 감안하여 위탁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당해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 구거 · 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에는 인근 토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가. 노상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또는 인근토지 산술평균가)×50/1,000×점용기간(년)×지수×1일평균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나. 노외주차장점용면적(㎡)×해당토지의 개별별공시지가(또는 인근토지산술평균가)×25/1,000×점용기간(년)×지수×1일평균주차장운영시간 /24×운영일수/365다.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기계식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또는 인근토지 산술평균가)×25/1,000×점용기간(년)×지수×1일평균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지 수 : 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1급지 1회주차요금(30분기준)
관리수탁자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2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현저히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00분지 30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개정 1998.1.17규칙 제872호>
제000600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000602조 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1998.01.17 규칙 제872호]
제00070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