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홍천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000300조 관리·운용
1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세트에 저장
2
특별회계의 사무는 주차장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400조 세입
1
세트에 저장
2
제1항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세트에 저장
제000600조 예탁
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1.6.10.>]
세트에 저장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에서 이동 <2021.6.10.>]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