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취약계층의 단독주택에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2.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공급의무 가구수(난방용 계량기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란「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규정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사업자가 승인받은 규정을 말한다. 6.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0300조 타 조례와의 관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범위 및 규모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가스본관 설치비
정압기 설치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
지원금액은 최고 200만원 이내로 하며 세대당 1회에 한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공사금액을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되, 영업 및 업무목적의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19.10.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의 주민을 위하여「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실태조사 등의 행정지도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비율 등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가스관련 유관기관 및 군민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000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001200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