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건립한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은 "희망에핀 아파트"(이하 "아파트" 라 한다)라 한다. 2.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57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입주자 선정 및 거주기간
아파트의 입주선정 및 거주기간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정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비입주자 대기 순에 따라 입주를 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ㄸ라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결정을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임대차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군 또는 제12조에 따른 위탁 관리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은 관계법규ㆍ고시ㆍ방침 등에 따른다.
제0006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아파트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군수가 부담한다.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0800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차권을 다른 사람(법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전대(轉貸)하는 행위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파트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09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군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알려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제001100조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은 군수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홍천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
제001200조 위탁관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