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천군 행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행복주택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에 따른 행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홍천군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행복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4. 예비비
제000600조 예탁
제0007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5.1.1.> [제6조에서 이동 <2021.6.10.>]
제0008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그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6.10.>]
제000900조 전ㆍ출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6.1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1.1.> [제9조에서 이동 <2021.6.10.>]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10조에서 이동 <2021.6.10.>]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