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읍면장기발전계획"이란 읍면의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읍면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8.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군에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읍면장기발전계획 추진방향

3

홍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만들기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운영

5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만들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1

군수는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2

전담부서는 군 산하 조직내 마을만들기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마을만들기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읍면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5. 맛체험, 멋체험 등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군이 공모한 사업계획에 따라 심사·선정된 사업 6.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9.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국내외 현장연수·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10 마을만들기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국내외 교육·연구·조사 11. 그 밖에 군수가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200조 지원신청 등

1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평가·포상

1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마을 및 마을만들기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마을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홍천군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마을만들기의 분석·평가

5

홍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홍천군 읍면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

3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경제진흥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마을주민, 전문가, 농업인 단체등 마을만들기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1.3., 2018.9.21, 2019.11.25., 2022.12.9.>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밖에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21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제002300조 설치 및 운영

1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운영·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마을기초자원 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4

자체 공모사업 선정·집행·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5

지역과 연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지원

6

다양한 지역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7

국내외 선진지역 연수,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8

지역공동체 이익을 위한 공공형사업

9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확산을 위한 범군민 운동 확산

10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정책개발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원센터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2

마을의 단계적, 맞춤형 육성 지원 및 현장 컨설팅

3

마을리더, 마을기업 경영자, 사무장, 마을주민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마을기업육성관련 민간전문가, 기관, 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맛체험, 멋체험 발굴 및 마을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지원센터는 도농교류 및 귀농귀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농상생과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2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교류 프로그램 운영

3

도시커뮤니티와 농촌마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귀농·귀촌자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기여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원센터는 공감문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발굴 및 복원, 문화 상품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2

다양한 계층, 다양한 문화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지원센터는 농촌지역 창업보육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동체회사 창업 보육실 임대 및 관리 운영

2

창업스쿨 운영을 통한 창업리더 발굴 및 예비 창업동아리 육성

3

공동체회사 경영자 및 실무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

4

멘토 기업 유치를 통한 창업공동체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조직의 구성 등

1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추진부서 등을 구성하여 지원센터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연구,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중심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2500조 관리 및 운영

1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5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2023.7.1.>

제002600조 지도 감독

1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7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1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실비보상

군수는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위원회 및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9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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