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조례 제5조제3항의 기타 군수가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홍천읍에 업무로 인하여 방문하는 차량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홍천읍 해당 담당부서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제000400조 주차요금 감면차량 등 확인
의정활동중인 의원, 언론인, 관용차량은 입차 시 사전확인하며, 그 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납부 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관리
징수한 주차요금은 관리부서에서 운영한다.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 전액을 익일까지 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수납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징수결정 결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월정기주차권 발행범위 등
관리자는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매월 25일 이전까지 신청을 받아 주차규모의 50퍼센트 범위 이내로 발행 한다.
주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자에 한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
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발행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차장 단체사용
군 주관 또는 기관단체의 행사에 의해 사전에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 부서에서 행사개시 48시간 전에 관리자로부터 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행사의 목적 및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게첨물을 행사개시 24시간전에 일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질서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승인 내용이 변경,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주차장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무료주차권의 발급
제0009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조례 제12조제1항의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방치차량보고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부서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