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제8항에 따른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제8항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검토 및 결정하기 위하여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방식의 적용대상은 운영위원회의 검토 및 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000300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화성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시장이 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사업 지역 주민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건축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안건이 있을 때마다 사업별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재심의
시장은 건축 설계공모방식에 관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