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제0002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000300조 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 4) 1. 지역 또는 권역별ㆍ분야별 경관가이드라인 2. 경관지구 세분화 및 그 밖에 경관관련 용도지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경관권역 및 경관축과 같은 거시적 경관구조의 실천적 관리방안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 유형별 경관관리지침 6. 경관대상에 대한 색채계획 7. 해양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8. 중ㆍ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9. 시범사업의 선정 및 세부계획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목개정 2023. 1. 4]
제0008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요 산림경관자원의 보전 및 정비를 위한 사업 3. 건축물 및 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5.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에서 지정한 경관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 4)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1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5, 2021. 7. 30)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5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외관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002200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3, 2023. 1. 4) 1.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보상 비용을 제외한다)인 폭 20미터 이상 및 연장 3킬로미터 이상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보상 비용을 제외한다)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3.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보상 비용을 제외한다)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전문개정 2017. 1 1. 21]
제002202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등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여 기준 층수 또는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2023. 3. 17)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의 일부가 거리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도로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의 일부가 거리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29호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제14호, 제17호, 제18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택지개발 등이 완료 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영 제2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4, 2023. 3. 17, 2024. 6. 17)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제18호 창고시설 중 농ㆍ어업용 창고,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위법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경우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5.「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건축물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제4호, 제17호, 제18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부서에서는 색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경관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농ㆍ어업용 창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 3. 17)[본조신설 2017. 1 1. 21]
제0023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 1. 2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공동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4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3)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0. 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0. 10)
제0027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0. 10]
제002800조 소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소위원회는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 1 1. 21]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7. 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