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제0002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1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 4) 1. 지역 또는 권역별ㆍ분야별 경관가이드라인 2. 경관지구 세분화 및 그 밖에 경관관련 용도지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경관권역 및 경관축과 같은 거시적 경관구조의 실천적 관리방안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 유형별 경관관리지침 6. 경관대상에 대한 색채계획 7. 해양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8. 중ㆍ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9. 시범사업의 선정 및 세부계획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1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목개정 2023. 1. 4]

제0008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요 산림경관자원의 보전 및 정비를 위한 사업 3. 건축물 및 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5.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에서 지정한 경관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 4)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1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8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9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0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5, 2021. 7. 30)

4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5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외관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경관협정서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200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1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3, 2023. 1. 4) 1.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보상 비용을 제외한다)인 폭 20미터 이상 및 연장 3킬로미터 이상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보상 비용을 제외한다)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3.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보상 비용을 제외한다)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전문개정 2017. 1 1. 21]

제002202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등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여 기준 층수 또는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2023. 3. 17)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의 일부가 거리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도로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의 일부가 거리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29호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제14호, 제17호, 제18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택지개발 등이 완료 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영 제2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5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4, 2023. 3. 17, 2024. 6. 17)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제18호 창고시설 중 농ㆍ어업용 창고,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위법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경우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5.「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건축물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제4호, 제17호, 제18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부서에서는 색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경관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농ㆍ어업용 창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 3. 17)[본조신설 2017. 1 1. 21]

제0023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 1. 2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3

공동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400조 수당 등

1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3)

2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4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0. 10)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0. 10)

제0027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0. 10]

제002800조 소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1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는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 1 1. 21]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7. 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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