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회가 자치적 집회나 문화시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행정구역상 통·리에서 자체적인 규약과 조직을 가지고, 통·리 주민들을 대표함에 있어서 법적 하자가 없는 단체를 말한다. 3. "경로당"이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4. "개축"이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노후 정도가 심각하여 보수·보강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철거한 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기능보강"이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 및 편의시설 설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7. 30)
제000400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예산지원의 불균형 또는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5. 8. 6
삭제 ( 2025. 8. 6)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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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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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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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6
삭제 ( 2025. 8. 6)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을 말한다.
제001100조 경로당지원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1.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2. 신축·증축·개축·임차·매입 및 기능보강 사업비 3. 삭제 ( 2025. 8. 6) 4.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취사활동 보조 인건비 6. 물품구입비 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및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제1항제2호에 의한 경로당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열악한 재정 또는 기타사유로 경로당부지 자체확보가 어려운 경로당이 없는 마을
마을인근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는 마을
노인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하여 시유지의 공공성 및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마을
제001102조 활동비 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로당 회장과 분회장 또는 회장이 지정한 회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무더위 및 한파 쉼터 관리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경로당 일일개폐 및 안전관리
그 밖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1항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활동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0. 5]
제001200조 모범경로당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로당을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복수의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로당 또는 통합을 하는 경로당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로당
이용 인구가 많고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경로당
마을 공공목적 또는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
시장은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된 경로당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유·무형적 자원을 이용한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작업시설 및 물품
기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001300조 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일자리사업 알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원 대상 등
시장은 마을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개축가. 건립연수 3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마을회관인 경우나.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마을회관. 이 경우 안전진단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기능보강가. 노후화방지 : 건물 또는 시설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긴급보수 :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시설물 :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600조 지원 절차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회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회는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회의 규약
마을회관의 개축에 대한 마을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마을회 소유의 건물 등기부
마을회 소유의 토지 등기부 또는 30년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5장 보조금의 관리 및 감독 등
제001700조 보조금의 반환
제001800조 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나 경로당은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성실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경로당이 신축, 개축, 증축(별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되거나, 마을회관이 개축된 경우,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공동의 재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나 경로당은 화성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부지가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과 운영 등에 전액 재투자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마을회나 경로당은 시장의 승인 없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1. 법령 및 조례의 근거 없는 영리사용2. 건물의 양도, 교환, 또는 담보제공3. 정치적 모임 또는 집회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