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성시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권고 및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이하 "품질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공공건축의 시공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현장 품질자문 2. 공공건축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구성
품질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품질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건축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무원으로서 건축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재직한 사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그 밖에 품질자문단의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척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하며, 이 호 및 제2호에서는 시공자등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발주자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품질자문단을 대표하고, 품질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자문대상
품질자문단은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한다. (개정 2025. 1 2. 26) 1. 설계비 포함 공사금액 10억 이상의 문화ㆍ체육ㆍ복지ㆍ농업 등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2. 화성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거나 여러 부서와 연관된 복합시설의 건립[시행일 2026. 2. 1]
제000900조 자문방법
시장은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품질자문단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품질자문단이 품질자문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해당공사 이행당사자(설계 및 시공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일시, 자문내용 및 품질자문단 구성 등이 포함된 자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자문단은 품질자문을 실시한 후 자문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
품질자문단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품질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시장은 품질자문단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품질자문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0014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품질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