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호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를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
시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000600조 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수탁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 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제000800조 과태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를 위반하여 공공시설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