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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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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1. 주차요금 징수 등의 수입금(「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 관련)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 관련) 4. 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5.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원상회복 이행강제금(「주차장법」 제32조 관련) 6.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7.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1조 관련) 8.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관련) 9.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위반 과태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 제60조 관련) 10.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교부금(「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관련) 11.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94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70조 관련) 12.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범칙금(「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84조, 제85조 관련) 13. 국·도비 보조금 1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 차입금 16.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17. 기타 잡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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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4호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재산세(과세특례)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 1 0. 19)

제000300조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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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2) 1.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6.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7. 차입금의 상환 8.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운영·관리비용의 보조 9.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10.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 11. 기타 교통편익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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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11. 1 0. 19)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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