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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2. "주택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주택 구입, 전세, 임차 등)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 구입, 전세, 임차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다자녀가구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모ㆍ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다자녀가구. 다만, 주택 구입의 경우 화성시 관내 1주택 소유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 2.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일 것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5.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000600조 지원내용 등

지원내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000700조 신청절차 등

1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지원 신청서, 지원 신청 서약서,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은 다자녀가구의 부모 중 1명이 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자격

2

첨부서류

3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 대상 여부

4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 이상 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000800조 대리수령

1

다자녀가구 부모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리수령 신청서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000900조 대장의 작성 및 관리

1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다자녀 이상 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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