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중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0003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0400조 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000500조 녹화계약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녹화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000600조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조례 제17조의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공사의 지원범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시장이 인정한 공사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택법」 제21조 및「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제000700조 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녹화계약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녹화계약 지원대상은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000800조 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000900조 경영수익사업 등
공원 안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사업을 위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시장은 공원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수탁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괄납부 또는 시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사람 또는 단체2. 관내 공사ㆍ공단 및 유관기관 중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3. 수탁할 수 있는 의욕과 충분한 재력 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시장이 결정한 사람 또는 단체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의 소지자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001100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
제001200조 수탁자의 선정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화성시사무위탁조례」를 준용하여 선정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선정 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001300조 허가 등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시설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 및 위탁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증서를 사업장 및 해당 공원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
허가 및 위탁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 및 위탁증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수허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 2. 법인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001400조 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시설 등을 수탁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001500조 위탁료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조례 제30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 위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관리위탁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관리위탁의 그 허가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전액 징수하고,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연도분은 허가 시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이미 납부한 위탁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환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탁관리계약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관리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례 제43조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원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등을 변경ㆍ훼손 또는 멸실하여 공원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관리를 받았을 경우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001700조 검사 및 점검
공원 내 각종행사 및 경영수익사업장에 대한 승인과 계약에 따라 시설사용 등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자 및 경영수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1800조 사용 허가
조례 제37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공원시설 사용시간
조례 제41조 별표 2의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른 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09:00 ~ 18: 002. 야간(조간포함) : 18:00 ~ 22:00 (조간 : 05:00 ~ 09:00)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시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002100조 물품 등의 기증
공원 안에 각종 시설물, 작품 또는 동ㆍ식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기증할 수 있다.
제4장 도시공원위원회
2019. 9. 10
삭제 (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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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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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2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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