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화성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3) 1.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ㆍ지원하고 화성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등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4.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5.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주민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며 수익을 마을에 재투자하며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 4, 2025. 5. 13)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소규모 주차장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유아원,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지역 청년의 문화ㆍ교육ㆍ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이하 "주민 제안"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화성시의회 의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 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5. 24)[제목개정 2019. 5. 24]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001100조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인 과(果)를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 분장에 대한 사항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5조제1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5. 13)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 7.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 8.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4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이전에는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001402조 주민협의체 지원 등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이전에는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 1. 20]
제0015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도시재생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자문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법 제14조에 따른 기초조사의 공간적 범위와 분석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간적 범위 : 관할구역 전체
분석 단위 : 읍ㆍ면ㆍ동.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법」 제2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최소 통계구역 단위로도 할 수 있다.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재생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특성
시의 성장과 쇠퇴 등의 현황
시의 인적ㆍ물적ㆍ역사적ㆍ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그 밖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기초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초조사의 기준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 제안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의 목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방안
재원 조달방안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시장은 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어 주민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 제안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수정ㆍ보완된 내용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 제안을 도시전략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시기와 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
제002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의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0022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도시재생 협정
시장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및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24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2021. 7. 30
삭제 ( 2021. 7. 30)
제0027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 1. 15)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5. 24)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5. 24)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5. 24, 개정 2023. 1 1. 15)
제0027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활동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문화 예술 등 단체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4, 2025. 5. 13) 1.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 도시재생지원센터 3. 사업추진협의회 4. 화성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본조신설 2018. 1 1. 20]
제0028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7장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신설 2025. 5. 13)
제0029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 관련 예산 집행 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3)[제목개정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