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5, 2022. 3. 14) 1. "마을"이란 거주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ㆍ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동 주체"란 마을공동체 활동을 실시하는 자발적인 주민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5. "마을지기"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상담, 교육, 컨설팅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활동가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4)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5. 마을 생태환경과의 조화와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공감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4)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4)
제000600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되,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2022. 3. 14)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3. 14) 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각종 마을공동체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경기도 및 시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4)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3. 14)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2. 3. 14]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들이 잘 협조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3. 14]
제000900조 대상사업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2022. 3. 14) 1. 주민의 건강ㆍ복지 증진 사업 2. 주민의 교류·학습ㆍ교육 사업 3. 주민의 문화ㆍ예술ㆍ역사 보전 사업 4.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5.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 마을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 7.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8. 마을공동체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9. 마을지기의 육성 및 활동 지원 10. 마을공동체 공간의 조성과 운영 1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홍보물 제작ㆍ배포 12.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3. 14〕
마을공동체 활동 주체는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의 모든 과정에 다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4)[제목개정 2022. 3. 14]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7. 15, 2022. 3. 14) 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자문 3.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6. 26)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과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6. 26, 2024. 1 1. 13)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6. 26, 2020. 7. 15, 2022. 3. 14, 2022. 1 1. 25)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6. 26)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7. 15, 2022. 3. 14)[시행일 2025. 1. 1]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3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6. 26]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4)
제0016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2020. 8. 5, 2022. 3. 14)
제001800조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등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2022. 1 1. 25)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3. 14, 2025. 1 2. 26) 1.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및 지원 사업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발굴 및 육성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전파 6.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6의 2. 마을자치 활성화 지원 및 육성 7. 삭제 ( 2022. 1 1. 25)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2. 1 1. 25]
제001900조 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삭제 ( 2022. 3. 14)
삭제 ( 2022. 3. 1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2022. 3. 14
삭제 ( 2022. 3. 14)
제002200조
삭제 (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