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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9. 23]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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