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5, 2026. 1. 7)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시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지정개발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6.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7.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6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시·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업시행구역 내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제0004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6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4. 5]
제000700조 빈집등 실태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5)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0009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1.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제0011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12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0013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14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15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제0016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이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7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0018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9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21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 1. 7)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3. 분양신청 시 제출서류
제002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23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026. 1. 7
삭제 ( 2026. 1. 7)
제0025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제0027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6. 1. 7)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렇지 않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법률 제984호, 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1. 7)
제0028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1호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002900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 등
제003100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제0032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1. 7)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5.「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제0032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5]
제00320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003204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제0033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등의 감면
제0034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개정 2026. 1. 7)
제0035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 및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5, 2026. 1. 7)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0035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제0036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 5. 18)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상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설 2021. 5. 18, 개정 2026. 1. 7)용적률의 상한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b: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제0036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
법 제49조의2제3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
법 제49조의2제5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1. 7)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1. 7)[본조신설 2022. 7. 15][제목개정 2026. 1. 7]〔종전 제36조의2는 삭제, 제36조의4에서 이동 2026. 1. 7〕
2026. 1. 7
삭제 ( 2026. 1. 7)
2026. 1. 7
삭제 ( 2026. 1. 7)
제5장 보칙
제0037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3702조 관계 서류의 인계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관계 서류를 인계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인계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