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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유자" 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빈집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

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빈집

2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공모 등

1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조금 정산 등

1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의 소유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 등)

2

보조금 통장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7. 30

삭제 ( 2021. 7. 30)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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